한국장애인산업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구매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듭니다.

우선구매제도 안내

법정 의무구매 비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구매 절차

  1. 생산품 확인

    협회가 공급하는 생산품과 용역을 확인합니다.

  2. 견적 및 상담

    필요 물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고 상담합니다.

  3. 구매 진행

    계약 및 구매를 진행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4. 실적 반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요 생산품 분야

협회는 인쇄·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직접생산증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인쇄·출판
  • 소프트웨어 개발
  • 위생소독·방역
  • 행사·콘텐츠

우선구매 상담 신청

담당자가 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해 드립니다.

053-710-9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