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산업협회

공지사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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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산업통산자원부의 추천을 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대하여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뜻깊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20.1.1 ∼ 2025.12.31. (6년간)